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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소송
  • 호세 P. 대 밀스


    Jose P.는 모든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평가, 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연방법을 뉴욕시 교육부가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40여 년 전 뉴욕시 장애 학교 아동 그룹에 의해 제출되었습니다. 1979년에는 다양한 구제 조치를 지시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79년 이후 수많은 후속 명령과 그에 따른 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뉴욕 동부지방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이 사건의 공동 변호사는 Smith, Gambrelli & Russell, LLP의 Roger Maldonado와 Chip Gray, Esq입니다. AFC는 공동 변호사와 함께 Jose P. 판결 및 명령의 이행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