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팁 시트에서는 뉴욕시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과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팁 시트는 또한 자녀의 학교와 의사소통할 때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부모를 위한 지침과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 자료는 다음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번역 및 통역 서비스
English Language Learners and Special Education
귀하의 권리를 아십시오: 뉴욕시 공립학교에 거주하는 이민자 가족의 법적 권리에 대한 안내서
Responding to Proposed Changes to the U.S. Department of Education
This proposed restructuring violates federal law and is the latest step in an ongoing effort to dismantl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Learn more about what this me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