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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언 및 공개 논평
  • AFC는 학교 분위기와 규율에 대해 증언합니다.

    오늘 AFC는 뉴욕 시의회 공공 안전 및 교육 위원회와 비공립 학교 소위원회에서 학교 분위기와 규율에 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AFC는 두 Intro의 통과를 지원합니다. 학생안전법 개정안 제730호 및 서론. 719, DOE는 각 학교의 지도 상담사에 대한 학교 안전 담당관(SSO)의 비율을 보고해야 합니다.

    2015년 4월 14일

    New York City City Hall 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