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Q 대 NYC 교육부
2020년 11월, 뉴욕 아동 옹호 단체(“AFC”)와 Patterson Belknap Webb & Tyler LLP는 뉴욕시 교육부(“DOE”)와 뉴욕주 교육부(“DOE”)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SED”)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 학습 기간 동안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 학생을 대신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가 물리적 공간을 폐쇄하자 뉴욕시 수만 명의 장애 학생이 원격 학습 중에 적절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연방 장애인 교육법(“IDEA”)에 따라 교육구는 모든 장애 학생에게 무료로 적절한 교육(“FAPE”)을 제공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학생이 잃은 교육과 치료를 보충하기 위해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원격 학습 중에 IEP가 요구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IDEA, 재활법 504조 및 뉴욕 교육법을 위반하여 FAPE가 거부되었지만 교육청에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보상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 학생을 식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불만 사항은 DOE가 원격 학습 기간 동안 장애 학생이 상실한 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보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필요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NYSED와 DOE는 원고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IDEA에 따라 행정적 구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에 고소장을 기각했습니다. 2022년 3월에 법원은 피고인들이 소장 전체를 기각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고소장을 기각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뉴욕시 변호사 협회, 학생 지원 서비스, 법률 구조 협회, NYPLI, 학부모 변호사 및 옹호자 협의회, 뉴욕 법률 지원 그룹 등을 포함한 조직의 지원 브리핑을 통해 제2 순회 항소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제2순회항소법원은 집단소송이 행정적 구제수단의 소진이 요구되지 않는 “체계적 지연에 대한 주장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기각을 뒤집었습니다.
DOE가 또 다른 신청을 제출한 후, 법원은 2024년 3월 DOE에 대한 원고의 IDEA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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