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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쿠스 브리프
  • 티. 와이. 대 뉴욕시 교육청

    제2 순회항소법원은 학교가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프로그램을 권고했다면, 학부모에게 적절한 학교 배치에 대한 적시 통지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배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 Wilmer Cutler Pickering Hale & Dorr LLP는 AFC를 대신하여 제2 순회항소법원이 학생들의 적절한 교육을 거부할 수 있는 의견의 혼란이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의견을 재고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청하는 친선변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