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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소송
  • LV 대 NYC 교육부


    AFC와 Milbank Tweed Hadley & McCloy LLP는 장애 아동의 부모가 특수 교육 행정 청문회에서 유리한 명령을 받은 후 뉴욕시 교육부(DOE)가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제책. 학부모들은 또한 DOE가 명령 이행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 12월, AFC와 Milbank는 수석 원고와 집단을 대신하여 DOE와 집단 구성원에게 금지명령 및 보상 구제를 제공하는 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 합의는 2008년 4월 10일에 열린 합의 공정성 청문회에서 Richard J. Holwell 판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합의에 따라 DOE는 명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또는 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명령 날짜로부터 35일 이내에 모든 공정한 심의 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주문은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독립 감사관은 각 명령에 대한 교육청의 이행을 검토하고, 감사관이 교육청이 명령의 일부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경우, 교육청은 명령을 적시에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서신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명령 집행을 위한 모든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10년 넘게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고 학생들은 계속해서 구제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AFC와 Milbank의 요청에 따라 DOE의 청문 명령 이행 지연을 조사하기 위해 2021년에 특별 마스터가 임명되었습니다. 2022년 3월, Thru Consulting의 특별 마스터인 David Irwin은 DOE의 청문 명령 구현 시스템 내 실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해에 특별 마스터는 청문 명령을 적시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DOE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7월,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Loretta A. Preska 판사는 DOE가 특수 교육 행정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시스템을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에는 특별 마스터가 권장한 DOE 시스템 및 내부 구조에 대한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DOE가 2개월에서 1년 조금 넘는 기한으로 취해야 하는 41개 이상의 필수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변경 사항 중, 이 명령은 DOE가 특수 교육 행정 청문회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때 명령 이행을 위한 지원 핫라인을 포함하여 학부모가 DOE에 연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심리 명령 이행을 위한 DOE 기술 시스템을 개선하고 구축합니다. 청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직원을 모집하고 자금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