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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소송
  • JG 대 밀스


    뉴욕 아동 옹호 단체(Advocate for Children of New York)와 뉴욕 법률 구조 협회(The Legal Aid Society of New York)는 청소년 또는 성인 법원 시스템에 연루된 이력이 있고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는 7~21세 학생 집단을 대신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학교에서. 이 소송의 원고는 법원 명령에서 석방된 후 뉴욕시 학교에 시기적절하게 재등록하는 것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은 법원에 연루된 청소년들이 정기적으로 학교로 돌아갈 기회를 거부당하거나 분리되어 적절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대체 환경에 보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장에는 법원에 연루된 장애 청소년과 뉴욕시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적절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 집단 구성원이라는 두 하위 집단에 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8년에 AFC와 법률구조협회(The Legal Aid Society)는 뉴욕주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2008년 10월 3일, 법원은 원고와 주 피고인 뉴욕주 교육부 국장 Richard Mills 사이의 합의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2011년 4월, AFC와 법률구조협회(The Legal Aid Society)는 뉴욕시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에서 뉴욕시 교육청(DOE)은 다음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청소년 사법 제도에서 돌아온 모든 학생들은 뉴욕시로 돌아온 후 즉시 학교에 등록됩니다.
    • 학생이 법원 명령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학생의 성적 증명서에 부여됩니다.
    •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가진 학생들은 적시에 적절한 특수 교육 서비스와 배정을 받습니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때에 학교에 복귀하지 못한 학령기 학생들에게 이번 합의는 보상적 구제를 제공했습니다.

    합의 기간 동안 DOE는 AFC 및 공동 변호사인 The Legal Aid Society와 공유할 세 가지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2013년 11월 6일, 법원은 세 번째 모니터링 보고서의 기한을 연장하고 DOE에 추가 중간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합의 연장을 승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