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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소송
  • DS 대 NYC 교육부

    브루클린 베드포드 스타이베센트(Bedford Stuyvesant) 인근 남학생과 여학생 고등학교에서 불법적으로 쫓겨난 학생들을 대신하여 연방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05년에 AFC와 Morrison & Foerster LLP는 브루클린의 Bedford Stuyvesant 지역에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 고등학교에서 불법적으로 제외된 학생들을 대신하여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학교가 그들을 단축 수업 일정에 부적절하게 배치하거나, 무학점 수업의 단축일을 위해 강당에 배치하거나, 학교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간 지속된 집단소송에서는 학교가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낙제하거나 중퇴하도록 조장하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11월, 교육청은 학급 합의의 일환으로 남여 고등학교의 현재 및 이전 학생 수백 명에게 광범위한 무료 교육, 상담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뉴욕의 설립된 무역 학교에서 컴퓨터 및 정보 기술, 사무 행정, 법률 보조원 교육, 배관 공사, 미용 및 자물쇠 제조, 읽기 쓰기 교육, 재직 등 다양한 실제 직업 기술에 대한 직업 교육이 포함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등록, 지도 및 개인교습, 경우에 따라 공립 또는 사립 GED 준비. 또한 DOE는 2년 동안 모니터링하고 합의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1년 더 연장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2011년 4월 15일, Weinstein 판사는 합의의 일부 모니터링 및 금지 명령 구제 조항을 연장하기로 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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