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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민원
  • AFC를 대신하여 제기된 소송
  • 뉴욕시 교육부에게 옹호자들을 위한 소송(뉴욕주 교육부 제기)

    2013년 4월, 뉴욕 아동 옹호 단체는 뉴욕 주 교육부(NYSED)에 뉴욕시 교육부(DOE)를 상대로 장애 학생에게 필수적인 행동 지원을 제공하지 않아 법을 체계적으로 위반했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면 종종 학생을 학급에서 퇴장시키거나 정학시키는 행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YSED는 2013년 11월에 해당 민원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NYSED의 결정은 뉴욕시 교육청(NYC DOE)이 법률에 따라 기능적 행동 평가(FBA) 및 행동 중재 계획(BIP)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행동을 해결해야 한다는 AFC의 주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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