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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을 대신하여 제기된 소송
  • BA 대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


    뉴욕 아동 옹호 단체(AFC)와 Morrison & Foerster LLP는 청소년을 대신하여 뉴욕시 보건 정신위생부(DOHMH)와 뉴욕시 교육부(DOE)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DOHMH의 장애 영유아를 위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서 받을 자격이 있는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아동 RA. RA의 가족이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해 보상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DOHMH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RA가 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을 7개월 동안 제공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3세가 되었을 때 프로그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격이 없었습니다.

    RA는 원래 유아였을 때 연방에서 의무화한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RA는 자폐증이 있고 의사소통 기술이 제한되어 있으며 모든 발달 영역에서 상당한 지연이 있습니다.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 기관인 DOHMH는 RA에게 일련의 집중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DOHMH가 RA의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음 7개월 동안 RA는 의무적인 언어 치료나 작업 치료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했고 받을 권리가 있는 행동 치료의 일부만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소아과 의사가 조기 개입 프로그램에 관해 우리에게 말했을 때 우리는 RA 서비스를 받고 싶어 매우 열심이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그녀가 또래의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는 데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과정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번 노력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가 없었다면 그녀는 더욱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연방 장애인 교육법(IDEA)은 출생부터 21세까지 장애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규정합니다. 뉴욕시에서는 출생부터 3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IDEA 서비스가 DOHMH에서 제공됩니다. 3~21세 어린이를 위한 IDEA 서비스는 교육청에서 제공합니다. 이들 기관 중 하나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법에 따라 해당 기관은 학생이 잃은 교육 및 치료를 보충하기 위해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RA의 경우 DOHMH와 DOE 모두 메이크업 서비스 제공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배우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AFC의 유아 교육 프로젝트 책임자인 Betty Baez Melo는 “DOHMH와 DOE 사이를 비난하는 것은 단지 딸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받을 자격이 있는 서비스를 원하는 가족에게 더 많은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NYC 아동 중 절반 미만이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때에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RA의 서비스 권리를 집행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DOHMH와 DOE에 책임을 묻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DOHMH의 입장은 2살 반 아이를 세 번째 생일까지 데리고 놀 수만 있다면 법령에 따른 의무가 마술처럼 사라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정책이지만 나쁜 법이기도 합니다. RA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이번 소송이 그녀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라고 Morrison & Foerster LLP 파트너 Michael B. Miller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