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시 교육청이 특수교육 치료사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3월 10일 | NY1 | 학교가 다시 개교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시 교육부는 여름 방학 후 Parker가 치료사와 다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 작업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NY Advocates for Children의 소송 책임자인 Rebecca Shore는 “이것은 불법입니다. 사실, DOE(교육부)는 공정한 청문관으로부터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지급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arker Chen의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NY1 뉴스는 교육부가 학교 시스템의 가장 장애가 심한 많은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사들에게 몇 달 동안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결제 청구서의 누적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