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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시트
  • 뉴욕주 교육부 장관(일반)에게 항소

    교육구가 취한 조치가 잘못되었으며 법률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교육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뉴욕주 교육부 커미셔너에게 항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자료에는 항소 신청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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